2026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라,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상: 폐업 상태이며 경제적 곤란 상태에 있는 체납자 금액: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절차: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한: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해당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