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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체납 소멸시효, 5년과 10년의 차이점은?

2026.03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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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체납면책센터

국세 체납 소멸시효, 5년과 10년의 차이점은?

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,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 5억 원 미만의 체납세금은 5년,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 다만 압류, 독촉, 납부고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,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. 국세체납면책센터에서는 사실증명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소멸시효 현황을 파악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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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사가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체납세금의 소멸 가능성을 분석하고,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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